2013. 11. 29. 11:05
l 육아휴직급여 인터넷신청ㅣ
가꿈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해요!
교보생명이 가족친화우수기업 S등급을 인증 받은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모성 보호’인데요,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랍니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나서야 신청방법을 몰라 헤매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지급금액
육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입양한 자녀도 물론 포함되구요, 올해 기준으로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아이를 둔 부모라면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해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가능한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의 기간과 지급금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단,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위 서류를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터넷신청 |
매달 신청하려면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지만,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제출 한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방법도 간단하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클릭
2. 메인 화면에서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3. 왼쪽 게시판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버튼 클릭!
처리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육아휴직급여신청제도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직근로자 1명당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휴직 30일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한 달 이상 고용이 되면 추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2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휴직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법에 보장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신청 빠르고 편리하게 해보세요.
* 내용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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