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5. 07:00
ㅣ직장인 환급교육과정ㅣ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중 86.1%는 새해 학습 계획이 있으며 그 목적은 주로 교양∙힐링과 승진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해에는 공부하는 직장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직장인 환급교육'과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직장인 환급교육 |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의 정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환급 교육 제도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후 과목과 수강시간 및 수강과정에 따라 60~9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 수강료 환급은 노동부에서 수업종료 후 직접 해당 직장인에게 본인의 계좌로 환급된답니다.
이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바로 과정당 80% 이상 출석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직장인 환급교육 대상자 |
■ 만 40세 이상 근로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300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이직 예정인 근로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람
■ 각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직장인 환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조업(5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300인 이하), 건설업(300인 이하), 광업(300인 이하), 그 외 산업(100인 이하)의 재직 중인 근로자는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참고해두세요!
직장인 환급교육 수강신청 방법 |
직장인 환급교육 수강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 시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답니다!
1. 대상 확인 및 교육 신청
2. 증빙서류 제출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증빙서류제출)
3. 훈련비 환급
4. 입금확인 및 훈련 이력 조회
1. 개인 수강지원 훈련지원서(교육원 양식)
2.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노동부 양식)
3. 결제내용 첨부
4.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본인명의)
5. 계약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6. 파견근로자일 경우 파견근로계약서 제출
내일배움카드 |
직장인 환급교육과정을 통해 수강료를 환급 받는 방법 이외에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데요, 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학원이나 인터넷강의 수강료를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각 훈련과정마다 지원비율이 다르며, 수강비용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8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의 경우 수강료의 60%, 외국어 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50%, 인터넷 과정의 경우 수강료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대상자 |
■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 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1. 직업능력지식포털 ( www.hrd.go.kr ) 홈페이지 가입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내일배움카드 신청
4. 관계기관에 근로계약서 Fax 보내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받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신청을 완료한 뒤부터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일하기도 바쁜데 공부할 시간은 물론 교육을 받자니 비용도 문제가 돼 망설인다면 직장인 환급교육과정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보세요!
올해는 자기계발을 위해 세운 새해 학습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여 '공부하는 직장인'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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