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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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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4. 14:41

ㅣ연말정산, 연말정산 가산세ㅣ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연말정산은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급명세서부터 하나씩 짚어보자!

 

 

월급명세를 살펴보면 크게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 지급내역에는 기본급(혹은 본봉)에다 여러 가지 수당이나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공제내역에는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된답니다.

 

공제내역에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포함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후에 대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급(보통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의 9%를 내지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는 4.5% 공제가 된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64%를 내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월급의 2.82%가 빠져나간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65세 이상의 장애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돈으로 일정 비용이 공제가 된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나 고용안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해 내는 돈이랍니다.

 

소득세는 월급에 대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세금이며 월급수준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한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 매월 내는 세금은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월급명세서상의 세금은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알려주고 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세금을 확정하여, 그동안 낸 세금과 확정된 세금을 비교한 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일명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은 보통 이듬해 2월 월급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답니다. 

 

 

 

 연말정산, 잘못하면 세금폭탄?

 

 

 

그동안 낸 세금에 비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많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적게 벌면 벌수록 적게 내며,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내게 될 수 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때문인데요, 소득공제란 연간소득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줄어들어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지는 법이랍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이 과다 공제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는데요,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할 경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연말정산 주요 공제 불가 내용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 신청한 기본공제 및 의료비

◆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기부금, 부적격 기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중도 해지한 경우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적발된 사례는 연간 소금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전산 분석하여 과다 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 안내 예정이며,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여 연말정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핀 후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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