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6. 14:46
l 저축성보험ㅣ
우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 중후반 대인 저금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아도 이자소득세를 빼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이지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화두는 '세(稅)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세(稅)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금리 및 투자 빙하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더욱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이자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4,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되어, 세금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되어버렸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며, 저축성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즉, 종합과세 기준은 1인당 2,000만 원이므로 가족들 이름으로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저축성보험이란?
비과세 상품, 저축성보험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 또는 해지 시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보험회사와 은행(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보험으로 저축 기능뿐만 아니라 보장성 기능도 갖춘 상품이랍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으로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합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기도 한데요,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생활자금 대비를 위해 많이 가입하며,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답니다.
비과세 요건 간단히 알아보기!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거나 2억 원 한도 내에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에 최근 자산가들은 2억 원을 한꺼번에 내든가 ‘2년 납부 10년 유지’ 등으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려면 모든 상품을 2억 원 이내로 가입해야 할까요? 답은 물론 아니겠죠? 월 적립식 저축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금액에 제한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적립식 저축보험이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일정한 계약을 말하는데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랍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저축성보험이 인기 있는 이유!
저축성보험은 복리효과와 목돈 마련, 예금자 보호, 비과세 혜택 등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상품이랍니다.
① 복리효과: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효과로 장기로 유지할수록 이자가 높게 쌓입니다.
②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20대는 결혼자금, 30대는 주택자금, 40대는 교육자금, 50대는 노후자금 마련 등 연령대별 목돈마련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③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비과세 혜택: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종료 가능성이 이슈가 되면서 가입을 서두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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