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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기자단이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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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13:00





안녕하세요, '가족·꿈·사랑'의 여러분~! 다시 찾아 뵙게 된 설주환 프론티어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저는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인 '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 거예요. 법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규율이지만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 많은 분들이 멀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다가가기 힘든 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해요. 어렵게 촬영 허가를 받은 만큼 열심히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부디 여러분도 잘 봐주셨으면 해요. ^ㅡ^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법'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법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회규범을 강제해야 할까요? 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지만, 단순히 개인의 도덕(양심)에만 이를 맡긴다면 모두들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규범은 무시되고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법'의 존재 이유랍니다.

먼 옛날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었다면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세워졌답니다. 법에 인접하는 영역으로서 도덕이 있는데요, 도덕도 행위 규범이지만 그 위반은 윤리적인 비난을 초래할 뿐 법의 경우와 같은 강제력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지니고 있답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 관련 상식, 임대차보호법



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두면 일상 속에 유용한 '임대차보호법'이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뜻해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월세나 전세가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죠. 혹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까 불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론티어 기자단이 그 해결 방안을 세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첫째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임대차, 둘째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셋째 미등기 전세[채권적 전세], 넷째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주택의 인도 즉, 입주를 하여야 하고 둘째로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와 셋째로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등기부상 후 순위 권리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게는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를 쉽게 설명 드리자면 위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경력자에게 임차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와 같은 요건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해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그 후의 세입자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조차도 인정 못 받게 되는 엄청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우편 발송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똑같은 내용의 계약사실, 보증금 액수, 기간종료 사실이 기재되어있는 문서로 3장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음에도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아까 말했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거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하고 그래도 못 받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소액사건심판 청구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정식 소송절차를 밟으면 된답니다.




프론티어 기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연락처 : 02-530-1114

홈페이지 : http://seoul.scourt.g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등 7개 구의 민사·형사 및 파산 소송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으로 그 전신은 1985년 4월 15일 세워졌던 한성재판소랍니다. 조직은 크게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파산재판부 3개 부로 나뉘며 그 산하에 수많은 부서가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원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살펴보면서 소송과 집행에 관련한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게 서관과 동관으로 나뉘는데요, 서관은 민법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동관은 형법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답니다. 사진 속 건물은 바로 동관인데요, 동관 옆에는 우체국도 있어서 중요한 문서들을 바로 송달할 수 있답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증명우편발송 등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안내데스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안내데스크를 중점으로 왼쪽에는 여러 민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종합민원실'이 있는데요 소장과 증명 등을 처리하거나 접수를 할 때 여기서 하시면 된답니다. 안내데스크 오른쪽에는 공탁소가 위치해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므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 오전에 일찍 오셔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편이 좋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가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이곳은 아까 언급했던 서관이에요.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지도도 찍어보았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법원이다 보니 여러 별관을 두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별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별관은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있는 곳인데요, 간편한 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찾아가는 곳이랍니다. 또한 항소할 경우에도 이용되는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2별관은 간편한 소송절차 중에 하나인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할 때 이용하는 곳이에요. 소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절차가 간편한 재판과 정식재판보다 값싼 인지대로 재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3별관은 채무를 탕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개인회생∙파산을 하실 때 이용하는 곳으로 이곳도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4별관입니다.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경매할 품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을 값싸게 사려고 할 때 유용한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법원의 구조를 잘 몰라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원 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 했지만 초상권의 문제로 법원 안의 여러 장소들을 촬영하지는 못했답니다. 이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 드려요. 하지만, 이번 기사를 위해 제한적이지만 사진 촬영을 허락해주신 법원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별관에서 담당하는 업무 외의 일들은 동관과 서관에서 맡고 있으니 내용이 혼동되면 안내데스크에 문의해보시기 바라요. 부족하나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으실 때 이번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 다음 번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이상 설주환 프론티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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