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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금지법의 모든 것 "이름은 빌려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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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5. 15:00







안녕하세요, 교보생명 공식 블로그 '가족·꿈·사랑'의 여러분, 사내필진 전덕진입니다. 요즘 금융가에서 뜨겁게 이슈화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명거래 금지법'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14년 5월 28일 '금융실명제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이 공포되었고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이로써 모든 차명계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알게 모르게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차명거래란 금융자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일컫는답니다그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가 허용된 것은 차명부동산, 차명주식과 달리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차명거래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종전에는 차명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돼 발각됐을 경우에 한해 거래의 당사자는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과태료(500만 원 이하) 제재를 받았을 뿐이었답니다. 즉, 원래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의 추가 납부로 종결된 것이죠.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불법·탈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조세형평의 문제 등을 일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에요.


개정된 법률에서는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계좌의 실 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과태료와는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즉, 차명계좌금지법 개정 법률의 핵심은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가족 간 합의된 차명거래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답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차명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불법의 목적이 아닌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되는 것이죠. 

결국 '선의'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의 문제가 핵심이 된답니다. 따라서 특정인 명의의 계좌에 많은 돈을 넣어두는 등의 방식은 조심해야 해요. 더불어 과거처럼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차명거래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명의자 소유 추정의 규정'이랍니다.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 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소유의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에요. 종전에는 실 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에 의해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해 실 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명의자 소유의 재산으로 추정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본인 소유로 반환 받아야 해요. 즉, 자산의 회수 불가능 및 소유권 분쟁의 리스크가 한층 증가된 것이죠.




차명계좌관리법에 대한 대응 방안



   

이렇게 11월 시행된 차명계좌금지법에 대한 대응 방안에 고심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융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차명계좌는 실 권리자의 명의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셔야 해요. 이미 차명계좌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차명계좌 명의자가 실 소유자로 추정되고, 이후 발각이 되어 불법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아직까지 차명계좌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차명거래의 사유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피하고자 부분도 적지 않답니다. 기존 차명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정리를 했다면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자금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준수할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향후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도 줄이고 자녀의 자산형성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증여도 고려할만해요.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비속에는 10년간 5천만원(성년), 2천만원(미성년)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이전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명계좌관리법과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보았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명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서도 안되며 자신의 것을 빌려주는 것 또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다음 번에도 유용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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