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8. 31. 11:16
교보생명, 태풍 피해고객지원
6개월간 보험료 납입∙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교보생명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고객지원을 펼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8월분부터 내년 1월분까지이며, 이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받은 보험료는 2013년 7월말까지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또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 기일을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월 복리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외의 개인 및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이 확인한 태풍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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