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라이프

본문 제목

직장인 연말정산 노하우

본문

2012. 11. 8. 20:16

|연말정산|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뜻함

2012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안부를 챙기지 못했던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시기도 요즘입니다. “연말인데 한 번 모여야지?” 하는 친구의 제안에서 ‘연말정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세(稅)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에게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월 수령하는 월급에서 미리 조금씩 떼어 놓았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두툼한 환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드라마가 연출되기도 한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세금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보니 용어도 쉽지 않고 계산 절차도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을 이야기 하자면 ‘총 급여’ 수준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에 대해서 종류나 대상, 적용금액 등 기초부터 알아가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알고 챙겨야 할 사항 5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신입사원이라면 연말정산에 정통한 선배를 수소문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해서라도 그 노하우를 미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값의 몇 십 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첫째, 2012년부터 변경되어 적용하는 소득 공제항목에 관심을 갖자.


대표적인 것이 월세 소득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항목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완화되고 그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면 월세 지급액의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 가능했지만 총 급여 수준도 상향 조정되고 단독세대주도 포함되어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총 240만원(=연 600만원 × 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도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공제 한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존 공제한도까지 적용하면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환경이 좀 어렵지만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 문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본인의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증빙 자료가 아예 필요하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공제 문턱을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항목인데요,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봉액이 4,000만원이라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2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여야 초과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급여 수준을 미리 예상하고 각 항목에 맞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용한 비율에 따라 공제문턱이 되는 한도금액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적용되는 규정은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문턱이 되는 한도금액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만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제문턱의 한도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여도 소득 공제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일상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소비습관이지만 단지 절세 때문에 무리해서 체크카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알아야 한다.


한계세율이란 본인의 소득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세율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상여금을 100만원 더 받게 되었을 때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는 각 개인의 한계세율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 15% 24% 35%, 38%라는 5개의 소득세율이 존재합니다. 물론 소득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공제액이 많아서 아예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0%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한계세율이 15%라면 추가로 늘어난 100만원 상여금에 대해서 1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로 늘어나는 상여금 때문에 한계세율이15%에서 24%로 조정된다면 15만원이 아닌 2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작년 본인의 한계세율을 참고하여 소득이 늘어난 수준과 현재 소득공제 수준을 보아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수준이라면 적극적으로 공제 항목과 공제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세율은 본인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을 때 향후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을 계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공제 금융상품도 목적에 맞게끔 가입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형 IRP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2009년 말까지 가입 분에 대하여 올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가입은 의미는 없습니다.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00%를 최대 40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한도액(월 1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금융상품의 목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이나 주택청약을 위한 적립금 저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가산세나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55세 이후 연금형태가 아닌 중도해지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소득공제 때문에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상품 가입의 목적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추후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최종 소득세 확정은 내년 5월 말일까지임을 기억한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위해 편의상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의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또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고 해도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확정신고 기한에 소득공제 추가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말정산 때 신고한 소득공제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전산 시스템 분석 결과 과다 공제항목으로 추정되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명하거나 수정하면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결코 세금을 추가로 내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환급금 규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예년만큼 환급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소비지출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9월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 중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하여 연중에 떼는 소득세를 적게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시에 적게 돌려주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소득세를 적게 떼어서 적게 떼는 만큼 소비지출을 연중에 더 하도록 하여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목돈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하는 ‘연말정산’ 도사들에게 아쉬운 개정사항인 것입니다.

13번째 월급을 탈 수 있다는 연말정산 시즌.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된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재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할 연말정산 관련 표>

표 1. 소득세 과세표준과 적용세율

 

표 2.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계산 절차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