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8. 14:02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4)
은퇴를 앞두고 노후자금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 다람쥐 씨.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수령액을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만 55세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약 63만원 정도를 받게 되네요!
이에 다람쥐씨는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산적인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다람쥐 씨의 이야기는 1편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액 늘리는 꿀팁 3가지!
다람쥐씨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1) 미납기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첫 번째 방법은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추후납입 하는 것입니다.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일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신청 가능해요.
다람쥐씨의 경우 급여가 없었던 10년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납입을 하거나, 최대 60회 분할로 납입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추후납입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다람쥐씨의 가입기간이 10년 늘어나 28년이 되면 기본연금액이 6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무려 40만원 넘게 상승합니다. 비율로 치면 60%가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미납기간이 긴 경우 납입해야 할 금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50%를 부담해주지 않아서 100%를 다 내야 하는 데다, 당시보다 높은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람쥐씨의 10년간을 메우려면 5천만원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미납기간이 짧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은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예요.
2) 만 60세 이후 5년간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돼서 본인이 원해도 가입이 안 돼요. 그렇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 지급 조건이 불충족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65세 이전까지 최대 5년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람쥐씨는 연금 수령 조건은 되지만 지급률이 100%가 아니어서 아쉬운 상황이죠. 이때 2년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납입하면 지급률을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람쥐씨가 가입기간 20년을 맞추기 위해 2년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연금액은 63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11%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이 부담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람쥐씨의 월 보험료는 5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다람쥐씨가 만약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50%만 부담하고도 가입기간을 20년으로 늘릴 수 있어요!
3) 국민연금 수령연기제도 활용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 수령연기 제도 활용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죠. 본인의 연금액 50~100% 범위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자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한 금액에 대해 1년마다 무려 7.2%의 가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년을 꽉 채워서 연기하는 경우 별다른 금액 납부 없이도 무려 36%의 연금 상승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018년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분이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한 경우라고 해요. 2022년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위와 같은 기사도 나왔죠.
다람쥐씨가 만약 65세 이후에 생활자금 문제가 없어서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70세까지 연금액 전부 수령연기한다면, 연금수령액은 아무런 추가납부 없이도 63만원에서 86만원으로 36%나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수령신청!
앞서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1969년생 이후인 경우 6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해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무소득기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길게는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소득공백기'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게 되는 만큼 조기신청 감액률이 적용돼서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돼요. 만 60세 기준으로 감액률은 70%이며, 1년마다 6%씩 늘어나서 만 65세가 되면 100%가 됩니다.
다람쥐씨의 경우, 1972년생으로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건강 악화 등으로 직장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만 60세에 조기수령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연금액인 63만원에서 감액률 70%를 곱한 44만원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아쉽긴 하지만, 당장 눈앞의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조기수령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한대요.
# 국민연금 밀당의 기술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 이슈도 고민되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살아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은 월 연금액을 줄이더라도 국민연금을 최대한 당겨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조기 수령자보다 정상 수령자의 누적금액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다람쥐씨가 국민연금을 60세 조기 수령 신청을 하는 경우와 65세 정상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70세까지 연기신청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물가상승률과 재투자수익률은 원활한 이해를 위해 제외했습니다.)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을 먼저 비교해 보면 정상수령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1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조기수령 시의 누적금액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이 기준으로는 76세 정도가 되네요.
정상수령과 연기수령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연기수령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12년 정도가 경과하면 정상수령 시보다 누적금액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83세 정도가 되는 시점입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역전 시점은 조금 더 빠른 80세 정도죠.
이것만 보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에 본전을 찾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 기대수명이 82.7세라고 합니다. 다람쥐씨가 75세 정도가 되는 20년 후에 한국인 기대수명은 90세 정도는 될 거예요.
위 표에서 90세 시점의 연금 누적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조기수령보다 정상수령의 누적금액이 약 3천 3백 만원이나 더 높고(+16.7%), 연기수령의 경우는 그 차가 5천만원을 넘어서는 걸(+31.9%)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늦게 받는 걸 선택할수록 사망 시점까지 받게 되는 누적금액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대수명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누구나 9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거나 또는 너무 오래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어 기대수명이 긴 경우라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노후 자산 준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조기수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이 유리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연금수령 시기를 잘 결정하여 좀 더 넉넉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는 여러분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까지 맞닥뜨리게 될 '소득공백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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