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14:49
✅ 연말정산 보너스 받는 꿀팁 3줄 요약
✅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확대된 의료비 세액공제 확인
✅ 더 많은 공제를 위해선, 신용카드 보단 체크카드!
✅ 기부하면 공제 받아요! 고향사랑기부제
직장인의 연말 최대 관심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희비가 갈리곤 하죠. 누구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말정산 환급이 궁금하다면 여길 주목해 주세요. 환급받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6살 이하 자녀도, 출산 후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은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많아 환급을 위해선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올해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본인의 의료비나 65세 이상, 혹은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됐습니다. 이외 다른 가족은 연간 의료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을 했다면,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원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혜택 확대! 아이 많다면 주목하세요
다자녀 가구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세액공제액이 올해 조금 더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다자녀 세액공제는 기존에도 있었던 항목입니다. 2명의 경우 30만 원, 3명의 경우 4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다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 2명의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의 경우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 50만 원, 3명일 때 70만 원 추가 공제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절세 꿀팁 확인하세요
카드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도 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 금액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개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로 썼던 부분은 15%, 체크카드로 썼던 부분은 30%를 공제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25% 즉, 2500만 원 이상부터 공제 대상인 셈입니다. 만약 3천만 원을 썼다면 500만 원(3000-2500)을 공제받는 건데요.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15%만 공제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공제받는 것이죠.
조금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 같은 혜택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지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올해부터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 기부도 하고, 공제도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자신의 주소지(주민등록상)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금 상한은 1인당 500만 원이지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부터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기부해야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기부는 PC,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기부하기를 눌러 기부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부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납부시스템에서 약관 동의를 누른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답례품 선택하기를 눌러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한 만큼 절세를 위해 꼭 알아보고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몇몇 항목은 공제를 위해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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