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0. 15:12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2024)
▶연말정산을 앞둔 조은퇴 씨의 고민
조은퇴 씨는 최근 퇴직 후 안정적으로 매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은퇴 씨의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은퇴 씨는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던 연말정산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답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줄일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조은퇴 씨의 고민은 특히 국민연금,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세금 문제에 집중돼 있었어요. 이번 호에서는 조은퇴 씨와 함께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준비와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금 이해하기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씨와 같은 일반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국민연금 소득세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 대상이지만 2002년 1월 1일자 이후에 납입한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2001년 이전에 수령한 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2) 퇴직연금 소득세
퇴직연금(IRP, DC 등)은 납입 시점이 아닌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금, 추가납,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에는 세법상 인출 순서(①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 → ②퇴직금 → ③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 연말정산 준비사항
이제부터 조은퇴 씨와 함께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해 볼까요?
1)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사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은퇴 씨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연금사업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해서 연금소득 내역과 원천징수 세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
연금소득자도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와 경로우대자, 보험료 및 의료비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3) 추가 소득과의 통합 관리
연금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조은퇴 씨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앞에서 조은퇴 씨는 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라고 했어요. 만약 조은퇴 씨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연금소득이 전체 납입한 총 연금소득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 1,920만원(=연 2,400만원 x 80%)이에요.
과세대상 연금소득 1,920만원에서 연금소득 소득공제 682만원[(=630만원+[(1,920만원-1,400만원)]x10%)]을 차감하면(아래 표 참조), 연금소득 금액은 1,238만원(1,920만원-68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300만원(=150만원 x 2명)을 공제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938만원으로 나와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6%를 곱한 금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492,800원이고, 여기에 매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 921,120원(=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가정액 월 76,760원 x 12개월)을 차감하면,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총 환급세액(부담세액)은 471,152원으로 계산됩니다.
다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퇴직연금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1) 퇴직연금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퇴직연금 수령액은 과세되지 않아요.
2) 퇴직연금 재원 중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의 70%가 과세되고,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소득세로 과세돼요.
3) 퇴직연금 재원 중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이 경우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져요.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퇴직연금의 경우 인출 시점에 나이별로 3.3~5.5%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반면에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퇴직연금은 인출시점에 연금 수령액의 16.5%로 분리과세 되어 종결돼요.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과세합니다.
만약 조은퇴 씨의 연간 퇴직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 5월 기준으로 5,3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5,300만원 이상이라면 16.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별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팁
1) 연금 수령 방식 조정
연금을 일시로 받는 대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금액을 나눠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조은퇴 씨도 IRP에서 나눠서 연금을 받음으로써 연금소득세 절감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2) 공제 항목 적극 활용
연금 소득자도 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보험료 및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추가로 개인연금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 분산 전략
조은퇴 씨처럼 연금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경우, 배우자와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한다면 소득세를 분산시킬 수 있겠죠.
퇴직 후 연말정산은 연금 소득자의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율과 공제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계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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