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5. 13:55
서울 마포구에 사는 나교보(54세)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나교보 씨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안내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육아로 생긴 경력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미납분을 ‘추후납부(추납)’로 정리해볼까 고민하던 참이었죠.
나교보 씨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추납 신청할까 생각 중인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더라? 보험료도 오르고, 소득대체율도 오른다던데…”
나교보 씨의 말을 들은 한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지 않아? 개정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다른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료가 9%에서 13%로 오르면 납입 부담이 꽤 클걸? 나 같으면 지금 할 것 같은데.”
그날 이후 나교보 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추후납부를 지금 해야 유리한건지, 개정 후 기다리는 게 유리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나교보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제도 개정을 앞두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월간 은퇴동향 리포트>에서는 나교보 씨의 고민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후납부 제도, 그리고 개정 전후의 유불리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이 과거 경제활동 시 소득의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었고, 은퇴 후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됩니다. 이 비율은 결국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이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적용되어 실질 소득대체율은 법정 소득대체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가입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추후납부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1999년에 소득대체율을 60%로,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도에는 소득대체율이 40%에 도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확정되어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2025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41.5%입니다. 법이 예정대로 개정된다면 2026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3%로 변경되어 오르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것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씩 보험료율도 상승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나교보 씨가 추후납부를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대체율만 오르는 것이라면 개정 후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보험료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개정 후에 추후납부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후납부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추후납부가 소득대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한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산정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희망기간을 곱해 산정하면 추후납부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추후납부 시 소득대체율은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아닌 추후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나교보 씨처럼 경력단절 기간이 있거나, 자영업을 하다 소득이 불안정해 납부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고, 더 많은 연금수령액도 기대할 수 있어 장점이 많아요.
: 과거 공백 기간을 보완해 가입기간을 늘려서 최소 가입 요건(10년)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해요.
: 추납 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가능해요.
추후납부는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할 점도 있어요.
: 추납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업주 분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만약 납입보험료가 커서 분할 납부를 한다면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로 가산되어서 단순 합산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어요.
: 추납 보험료는 납부 시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현재 소득이 높다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 후 추납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특히 추납은 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수급 시점도 개정 이후의 인상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개정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정되기에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연금 수령 총액이 늘어나 장기 수령할 경우 절대 이익 측면에서 유리해요.
하지만 납입해야 할 보험료 역시 추납 시점의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나교보 씨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이 300만원이라면 개정 전후인 2025년과 2026년 추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개정안대로라면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0.5% 인상되어 9.5%를 적용 받게 되지만 소득대체율은 43%를 곧바로 적용 받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19개월간 납입 보험료의 총 납입액과 이후 소득대체율에 따른 월 수령액을 계산해 볼게요.
20년간 연금 수령 가정 시,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개정 후인 2026년에 추납한 경우 ‘총 연금 수령액’이 2,677,440원 많고, 총 연금 수령액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절대 이익’ 역시 892,440원이 많아요. 하지만 원금 회수 기간이나 총 연금 수령액을 총 납입 보험료로 나눈 ‘수익비’는 개정 전인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민 끝에 나교보 씨는 2025년, 개정 전 추납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보험료율이 9%로 아직 낮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으로 같은 연금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고, 수령 시점 기준으로 소득재평가율 등을 생각하면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게다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대비 수령할 연금의 비율(수익비)이 2025년 추납이 더 높다는 점이 나교보 씨가 2025년 추납을 선택한 이유였어요.
국민연금 제도는 복잡한 듯하지만, 핵심은 결국 “더 오래 받을수록, 더 유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개정 후에 추납하면 보험료는 다소 높아지지만, 인상된 소득대체율 적용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납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인 만큼 개정 전후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가입자에게 이익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납 시기를 선택하여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의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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