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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절세에 초점을 맞춘 소박한 재테크,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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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0. 11:50

ㅣ연금저축ㅣ



연금저축이라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직장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2013년까지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세액공제 12%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최대 48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일부는 세제 혜택이 줄었다며 ‘연금저축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저축만큼 좋은 세테크 상품도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와 절세에 초점을 맞춰 소박한 재테크를 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Must-Have 상품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환급액 비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금저축이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요, 소득공제일 때는 총 급여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하여 소득공제로 인한 높은 환급금 이외에도 과세표준구간을 낮춰 세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긴 뒤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절세효과가 최대 167만 2천 원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모든 수입구간에서 연금저축보험 최대 불입금액 400만 원 납입 시, 400만 원×12%=48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커진 셈인데요, 반면에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는 최대 환급금이 26만 4천 원에서 48만 원으로 더 늘어나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해졌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저축 변경 전·후 비교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 외에도 납입기간, 연금 수령 기간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연금수령기간은 55세 이후로 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늘었어요.


 
 


왜 연금저축인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매년 12%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연 400만 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하면 48만 원을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같이 주식은 불안하고 금리는 낮은 상황에서 매년 낸 돈의 12%를 돌려주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일단 가입하고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다만 연금수령 시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3.3%~5.5%로 연금소득세를 차감하는 부분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1. 직장인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세(稅)테크 1순위로 꼽히는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직장 새내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매달 34만 원을 꼬박꼬박 저축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셔도 좋은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월 12만 원씩을 넣다가 나중에 승진하고, 여유가 생기면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을 10년이상 유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월평균 납입보험료를 조사해보니, 나이가 들고 회사생활의 연차가 쌓일수록 저축을 늘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2. 공무원

 

 

 

예전 공무원들의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연 4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2012년까지만 해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해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만으로도 이 한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까 걱정하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공적연금은 빠지고 사적연금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한도도 1,200만 원까지 확대되었어요. 공무원은 퇴직연금이 없으니 사적연금이라고 해야 연금저축인데, 55세 이후 연금이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리과세율도 기존 5%에서 연령에 따라 3~5%로 인하되었으니 관심을 가질만하겠죠?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보험은 공시이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당률이랍니다. 연금저축이 유배당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배당률이 높으면 실질 적립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과연 연금저축 배당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① 납입기간 동안

② 연금 받기 전까지

③ 연금 받으면서

④ 평생

 

 

정답은 ④번 평생이랍니다. 연금저축 배당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온답니다. ^^


 

 


 

그렇다면 어느 회사가 배당률이 높을까요? 바로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높은데요, 법적으로 이익의 90%는 무조건 배당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받으려면 계약자 본인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도 오래 지속해야 하니 건실한 회사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은데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월급쟁이들이 적게나마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노후준비와 절세에 초점을 맞춘 연금저축으로 소박한 재테크를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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