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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VS 어린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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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16:00

어린이통장 자체에는 심리적인 안도감 말고는 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은행에서 일반 적금보다 기본금리를 높게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이통장 중 꼭 하나를 추천한다면 어린이보험입니다. 이는 목돈 마련보다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Q.‘어린이 대통령 뽀로로, 토마스와 친구들, 유후와 친구들, 신난다 후토스, 겨울왕국 엘사와 안나’의 공통점은?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 이 주인공들은 모두 어린이통장의 표지 모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이 만화 주인공들에 이끌려 은행·보험사·증권사를 찾는데요. 통장이 보험용인지, 정기적금용인지, 적립식펀드용인지는 어린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캐릭터가 예쁜 통장이 최고죠. 어린이니까 예쁜 표지에 이끌려 통장에 가입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정말 이 어린이통장이 내 아이와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어린이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뽀로로 통장과 엘사 적금

금융권별로 다양한 어린이통장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통장은 금융권별로 각각 출시돼 있어요. 은행은 어린이적금, 보험사는 어린이보험, 증권사는 어린이펀드 등이죠. 이런 어린이통장이 일반 통장과 달리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은행에서 일반 적금보다 기본금리를 높게 주는 것도 아니고,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특별한 투자 노하우를 적용해 수익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 자산운용사는 어린이 교육에 부적절한 사업을 하는 주식(가령 카지노회사나 담배회사)을 투자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이런 운용상의 제약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펀드에 든다면 굳이 어린이펀드라고 광고하는 펀드에 들지 말고 10년 이상 수익이 꾸준한 자산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린이보험 주목할 만해요

어린이통장 중 꼭 하나를 추천한다면 어린이보험입니다. 이는 목돈마련보다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망보험금을 많이 주는 성인보험에 비해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임신 후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별도 검사 없이 태아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어요.

어린이보험 가입 때 보험료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데 환급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환급률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보험료 환급률은 20%가 적당해요. 그런데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어린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어린이보험을 깨고 어른용 일반 실손보험(가입자가 실제 낸 의료비를 주는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설계사들 말을 들어보면 어린이보험 만기(자녀 나이 20세) 무렵에는 실손보험 보장한도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딱 떨어지는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①어린이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만기 후 실손보험에 든다, ②어린이보험을 해지하고 100세 만기 실손보험으로 갈아탄다, ③어린이보험을 유지하되 100세 만기 정액보험을 추가로 든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세금 폭탄’피하기


어린이보험을 포함한 어린이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걱정 중 하나는 증여세 문제에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적립하면 목돈이 됩니다. 이 돈을 물려줄 때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죠. 현행 세법은 부모가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는 비용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또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세금없이 돈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8세에 2,000만 원을 비과세 증여하고, 10년 뒤인 18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식이죠. 이 증여한도는 성년이 되는 19세부터는 10년에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어린이통장 만기 금액을 전액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자녀가 돈을 교육비 이외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도 비과세 증여한도(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를 넘지 않으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어린이펀드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 붙어 총 3,000만 원이 됐다고 해보죠. 이 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초 통장 개설 때 세무서에 ‘자녀 증여 목적으로 통장을 만든다’고 신고했는지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법은 원금 이외 수익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따라서 처음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비과세 증여한도 범위에 드는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답니다. 반면 당국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로서는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비과세 증여한도에 속하는 2,000만 원만 뺀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10%)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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