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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넓은 지식 9탄, 보험으로 보장도 받고 세금도 절약한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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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16:00

'13번째 월급' 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의 소득활동 자료들을 점검하고 혹은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바빠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더 받기 위해 정확한 정보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세제혜택은 크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점에만 이러한 세제혜택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보생명 보험1번지> 블로그에 2016년 5월 27일 업로드 된 포스팅입니다)



절세의 3가지 종류 :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앞에서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의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세제혜택은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먼저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죠? 흔히 금융상품 중 절세상품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가지는 3가지 혜택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세제혜택 내용을 보니 일부 생명보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우선 개개인의 보험가입이 적극적으로 변하다보니 각종 위험요소가 보장되게 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일조합니다.

또한 저축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준비액이 커지게 됩니다. 즉 개인의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잘 유지되면 좀 더 살 만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절세의 비법이 되는 보험들


개인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계약유지 및 보험 수령단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차익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군으로 단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을 한도로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액공제 내용으로 한 가입자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입자 : 평생

• 가입상품 : 평생든든 종신보험

• 보험료 : 연간 120만원

• 세액공제액 : 10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x 0.12=12만원


가입자 평생씨는 산출된 세액에서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평생든든 종신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한 보험료에 한해서입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를 일부 미루었다면 납부를 미룬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고,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령제한이 없어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연령의 제한은 없어요.


2) 연금계좌 - 세액공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보험입니다.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보험이고 연금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입니다.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기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 소득세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에 포함된 상품으로 비과세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지난 5월1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연금저축 판매 시 중도해지 시 세제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를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노후가 불안한 직장인들을 위한 필수보험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을 이야기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바로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인데요. 당장에는 적은 돈, 한 잔에 4500원 정도의 카페라떼 정도의 돈을 아껴 6%의 수익률로 장기간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2250만원, 30년 후에는 1억382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장기투자에 복리효과까지 더해져 카페라떼 한 잔이 든든한 노후자금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6% 연복리 투자 가정, 이자소득세 등 비고려한 경우) 연간, 연금저축 납입보혐료의 12% 세액공제 + IRP 계좌(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한 별도의 퇴직연금 추가납부 시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 12% 세액공제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까지 오셨나요? 절반지점까지 오신 것 같으신가요? 아님 1/3 지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던지간에 사실 남은 길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삶의 길이도 예측할 수 없고, 부딪히게 될 문제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길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의 정신입니다.

*위 내용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팅으로 발행일 이후, 발행일이 많이 경과된 경우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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