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0. 18:03
이 글의 핵심 내용 👀
✓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스트레스 금리는? 1.50%! 비수도권 지역은 금리 인상 유예
✓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가 20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먼저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상환능력(DSR, Debt Saving Ratio)을 심사할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대출을 갚을 때 금리가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 미리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 금리가 3%, 스트레스 금리가 0.75%라면 전체 금리를 3.75%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지난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0.75%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사실상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됩니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이로써 가계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연평균 1억원인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변동형,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2%로 가정해 보면 현재보다 1,900만원이 줄어든 5.7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약 3% 감소한 셈이죠.
정부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는 것은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5.3조원 증가해 0.7조원 증가 추세를 보였던 3월과 달리 상당폭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의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올 12월까지 현행과 같은 0.75%로 유지될 예정인데요. 이는 올해 들어 비수도권 지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올해 말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중 의심 소견, 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0) | 2025.05.16 |
---|---|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두통과 어지럼증, 원인부터 대처법까지 (0) | 2025.05.15 |
책을 통해 연결되는 공간! 교보문고 마곡 원그로브점을 가다 (1) | 2025.05.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