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라이프

본문 제목

상속포기 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본문

2025. 10. 2. 13:59

 

 

사연자처럼 상속포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사연자가 말한 ‘상속포기 신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건데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사망보험금의 성격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상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여기서 고유재산이란 본래 본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즉, 사망보험금이 아버지의 재산(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원래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험계약자 A씨는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 수익자를 아들인 B씨로 지정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을 했는데요. 이때 사망보험금 청구 여부가 쟁점이 되었죠. 

 

이때 대법원은 B씨가 상속포기 신청을 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B씨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의 고유재산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사연자 역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자 A씨는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맺었는데요.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살아있을 경우 자기 자신으로, 사망 시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했죠.

 

단,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입니다.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법원사람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잡포스트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