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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18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안, 현명한 '연금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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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15:01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

 

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은 회사에서 곧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연금소득과 관련된 제도들이 크게 바뀌면서,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진 것이었죠. 

 

오늘은 김교보 씨의 사례를 통해, 달라진 세제개편안이 연금 수령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1. 퇴직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감면 폭 커진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수령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액은 크지만,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로 옮겨 연금처럼 나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요. 퇴직 시점에는 과세를 유예하고, 연금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2026년부터는 퇴직금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기존에는 연금을 10년 이하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 수준으로 과세됐는데요. 이제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절반(50%)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김교보 씨가 퇴직금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떨지 살펴볼까요?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재직 년수, 공제, 세율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일시금 수령 시 : 약 3,000~3,500만원 부과 (퇴직소득세의 100%)
  2. IRP로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 약 1,500~1,750만원 부과 (퇴직소득세의 50%만 부담)

 

2의 경우, 실수령액이 1억 8,250만원~1억 8,500만원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즉,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연금으로 오래 분할해서 받을수록 세금도 절반으로 줄고, IRP에서 장기 복리수익까지 더해져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커지는 효과를 줍니다. 

 

포인트 2. 종신형 연금 선택 시, 세율 3% 고정

 

연금 수령 방식도 중요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확정기간형으로 받을 경우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세율이 3%로 고정됩니다. 평생 일괄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은 오래 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교보 씨가 65세에 연 1,2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처럼, 확정기간형 대비 종신형 선택 시 매년 24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포인트 3. 해외 ETF 배당금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퇴직을 앞둔 김교보 씨는 최근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산을 더욱 다양하게 운용하고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2025년부터는 해외 펀드와 ETF 배당금에 대해 국세청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먼저 환급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을 즉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는 해외 ETF에도 적용되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식에 김교보 씨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해외 배당소득은 배당을 받는 시점에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해외 배당소득이 지급되는 시점과 실제로 인출되어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계좌에서 인출 되는 소득에 추가적으로 연금소득세 등이 과세되어,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연금계좌 내 해외 ETF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서 해외 ETF-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배당·이자·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연금소득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에는 배당소득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이자·퇴직·기타소득까지 포함되어 절세 혜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다만, 공제를 실제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소득 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해외 ETF 배당 세액은 ‘공제적립액’으로 관리되다가, 2026년 7월 이후 인출되는 연금 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교보 씨가 해외 ETF 투자로 1,000만원의 배당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까요?

 

해외 원천세율 14%라고 가정 시, 세후 실수령액은 860만원을 배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공제적립액은 약 77.4만원이 생성됩니다. 

 

*공제적립액 = 해외에 납부한 세액 X (국내세율/외국납부세율 – 국내세율)을 적용한 금액

 

추후 국내 인출 시, 원천징수세율 4%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원천징수액(34.4만원)을 공제적립액(77.4만원)에서 차감하면, 860만원 전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복잡한 계산을 뒤로 하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더라도 이중과세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퇴직자를 위한 세 가지 절세 전략

 

지금까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다음 세 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1) 퇴직금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장기간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20년 이상 나눠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2) 연금상품은 종신형으로 선택하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3% 고정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실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3) 연금계좌의 해외 ETF 과세 구조를 점검하세요.

2026년 이후부터 해외 ETF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추가됩니다. 해외 자산 배분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법, 올해는 그 전략의 방향이 한층 더 분명해졌습니다.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럼, 다음 달 월간 은퇴 동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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