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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소득 절벽?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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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1. 15:21

 

이 글의 핵심 내용 👀 

✓ 은퇴 평균 연령 52.9세!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없는 소득공백 문제
✓ 은퇴 크레바스를 해결해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 교보생명,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출시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의 표면에 생긴 균열을 뜻하는 말인데요. 따라서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열린재정, 2025)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60세인데요. 하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평균 연령은 52.9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만약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 연금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소득공백이 생기는 셈인데요. 

 

이에 소득공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소득공백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 연금소득이 없다?

 

#2023년 60~64세 연금 수급자 현황

현재 소득 크레바스 위험이 큰 60~64세의 연금 수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의 연금 수급자는 177만 3천명으로, 42.7%의 수급률을 보였습니다. 즉, 60~64세 인구 중 연금을 받지 않는 미수급자가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2명 중 1명꼴로 연금 소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2023년 60~64세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 구간별 구성비

연금을 받은 60~64세의 월평균 금액은 100만 4000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25~50만원대를 받는 비중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50~100만원이 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그렇다면 과연 이 금액은 은퇴 후 생활하는 데 충분할까요?

 

#노후 필요 월 최소생활비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 및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각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 기준 217만 1000원, 개인 기준 136만 1000원이었습니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96만 9000원, 개인 기준 192만 1000원이었는데요.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2024)

 

앞서 60~64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100만원, 특히 25~50만원대 수급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득공백을 막아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이처럼 정년퇴직 연령이 현실적으로 60세보다 빨라지면서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된 것이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까지 총 5개의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출시해 신청 가능한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해외 사례

이와 같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생활혜택특약(Living Benefits Riders)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에 중대한 건강 악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특히 만성질환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기본 활동 중 두 가지 이상 수행 불가 또는 중증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월별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가속사망보험금(Accelerated Death Benefits)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교보생명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활용해 보세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보생명은 지난 10월 30일,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출시했는데요. 

 

보험계약 대출 없이 월적립형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했다면, 유동화 특약에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시 필요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따로 없어 노후 소득공백을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며, 특히 유동화 비율과 수령기간 등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실제 연금처럼 지급받는 ‘월 지급형’도 추후 출시할 예정으로, 먼저 ‘연 지급형’으로 가입했다가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40세(남성)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하고, 매월 25.5만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총 3,060만원)한 사망보험금 1억원의 보험계약을 가진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노후 자금 준비가 부족해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5세부터 30년간 90% 유동화 비율로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매년 평균 168만원(총 5,031만원)을 받게 되며, 유동화 종료 시 잔여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A씨와 동일한 조건의 보험 계약을 한 B씨는 의료, 간병, 요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돼 이를 위해 유동화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럴 경우 B씨는 유동화 비율을 높이되 수령 기간을 짧게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70세부터 5년간 80%의 유동화 비율을 선택한다면 B씨는 매년 평균 962만원(총 4,812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유동화 종료 시점에 잔여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입니다. 

 

추후 출시 예정인 서비스형 상품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해당 금액 상당의 요양 혹은 간병 서비스로 받는 상품입니다. 만약 B씨가 70세부터 10년간 80%의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매년 평균 512만원(총 5,116만원) 상당의 요양 또는 간병 서비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5)

 

단,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이전으로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전에 먼저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정년퇴직 연령에 따른 소득공백과 연금저축,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래의 보장이 오늘의 안심이 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이를 이용해 다가올 소득공백에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열린재정국가인권위원회국가데이터처-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금융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필수 안내 사항]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이일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청약한 날의 계약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정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지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하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해드립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511-36  홍보팀(2025.11.19~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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