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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19호) 연금 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이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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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09:14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

 

 

▶ 연말을 앞둔 김교보 씨의 고민

 

얼마 뒤면 새해가 되는 11월, 45세 직장인 김교보 씨는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 IRP 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해 전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김교보 씨는 연말정산을 고려해 곧 다가올 12월의 연말 보너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었죠. 퇴직연금 부서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가 김교보 씨의 고민을 듣고,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연금 계좌에 더 납입하는 게 어때?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더라도 추가 납입해서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야.”

 

김교보 씨는 왜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운 상황에서 연금 계좌에 9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 VS 세액공제 한도

 

국민이 스스로 노후 자산을 형성하고, 연금을 납입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연금 계좌의 납입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죠.

 

연금 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 계좌(퇴직연금 DC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전체를 통틀어 연간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 연간 600만원, DC계좌 추가 납입과 IRP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계좌 600만원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즉, 연금 계좌를 모두 합쳐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셈이죠.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48만원,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은 118만원 정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교보 씨처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 계좌에 900만원까지만 납입하고 추가 납입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김교보 씨처럼 당장 돈을 쓸 계획이 없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연간 추가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 추가 납입의 필요성

 

연금 계좌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900만 원에 대해서는 납입 시 즉각적인 절세 혜택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운용 시 복리 효과와 연금 수령 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가 납입을 하면 좋은데요.

 

첫째,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늦추면 복리가 커진다’

 

연금 계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즉,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를 ‘미룰 수 있다’는 뜻이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만으로도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이 더 오래 계좌 안에 머물러 복리로 불어나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수익률과 배당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재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 계좌 안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연된 세금(즉, 내지 않고 남겨둔 돈)에도 운용수익이 복리로 붙습니다.

 

둘째, 장기투자 복리 효과 : ‘시간이 세금보다 강하다’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900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운용수익이 복리로 늘어나게 되어 노후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예시 표를 보면, 매년 900만원씩 추가 납입하여 연 5% 수익률로 10년/20년/30년 연금 계좌를 운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약 2,320만원이 불어나며, 30년 뒤에는 누적 수익만 약 3억 2,794만원 정도가 되어 30년치의 납입 원금보다 많아집니다.

 

셋째, 비과세 효과 :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원,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하는 게 권장됩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 금액

2)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납입 금액 또는 운용수익

 

위 세 가지 방식이 각기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억할 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계좌의 납입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단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자녀결혼 비용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계좌 해지 또는 신탁계약연금의 비정기 인출 방식을 통해 해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연금은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용하면서 일정한 금액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 비상 시 비정기인출 신청을 할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넷째,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 ‘연금소득세로 절세를 완성하다’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와 비교해도 훨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복리로 크게 불어난 운용수익 금액을 연금으로 장기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자산을 늘리고, 세액공제 외에도 연금 수령 시 운용수익 부분을 낮은 세율로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절세 효과 100%를 위한 연금 배분 전략

 

그렇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납입한 900만원은 어떻게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연금 계좌에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용도별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세액공제 받을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을 금액을 구분하여 납입하는 것이죠.

 

이때 IRP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금융사마다 1개씩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세액공제 받을 금액 900만원은 우선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 계좌에 납입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을 900만원은 또 다른 IRP 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을 금액을 담아둔 IRP 계좌는 반드시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한 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IRP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부분부터 인출되고, 운용수익 부분은 세율이 낮아지는 연령에 인출되게 되어 절세에 유리하죠.

 

또한 과세 여부에 따라 연금 계좌를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비상 시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IRP 계좌에서 비정기금액지정 인출을 신청(신탁계약연금 한정)하여 목돈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어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서도 비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의 추가 납입으로 절세 효과를 완성하세요!

 

세액공제 한도만 보고 멈추기엔, 추가 납입 900만원이 주는 혜택이 너무 큽니다. 세금 없이 적립금을 키우고,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쓰며, 연금으로 받을 때도 낮은 세율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올해 추가 납입한 900만원이 미래에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연금소득세로 절세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수,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럼, 다음 달 월간 은퇴 동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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