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0. 10:30

치과 관련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 치아 보험 가입으로 미리 대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치아 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니 발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통 2세대 이후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사랑니 발치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에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랑니 발치는 보장받을 수 없는데요.
이 밖에도 미지급 대상에 ‘부정 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치하였거나 위치 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치열교정 목적의 발치 치료 역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 시, 반드시 약관의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치아 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이 상이하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 다른 사례로 알아볼까요?

23년 1월, A씨는 잇몸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영구치 5개를 발치했습니다. 이후 치조골의 손상이 덜한 치아 3개에 대해 같은 해 6월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치아 2개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24년 6월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A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 23년 6월에 치료받은 3개 치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24년 6월 치료받은 2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 한도는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닌 ‘발치한 영구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발치한 영구 치아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5개 치아 중 3개만 보장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A씨가 23년 1월에 영구치 3개를 발치하고, 이듬해인 24년 6월에 2개를 추가 발치해 24년 8월 5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면 5개 모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개년간 각각 연간 보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보장이 완전히 안 되는 기간, 감액기간은 보장 금액이 일부만 지급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보장개시일 및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정해져 있는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즐겨먹던 B씨는 충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한 달 후 치과에 방문해 충치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죠.
B씨가 가입한 치아 보험의 약관상, 면책기간은 가입 후 90일로 이 기간 동안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경우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1년 이내에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감액기간에 해당돼 일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해당 기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니, 이 점 잊지 마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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