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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은퇴 동향 리포트(제20호) 미리 준비하는 상속과 증여, 절세 팁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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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0. 15:18

 

기획: 교보생명 퇴직연금컨설팅센터

 

서울에 거주하며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교보 씨, 얼마 전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일부 자산을 증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볼수록 복잡하고, 어떤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특히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과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교보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자녀 결혼 자금 지원과 상속을 함께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알고,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증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이전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 구조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는데, 10년 이내 증여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계산 구조

 

 

재산 이전 시, 상속세와 증여세 절약하는 팁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 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봅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동일하지만, 증여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산 이전 횟수를 여러 차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납입 시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 Tip 1. 수회에 걸쳐 사전증여하기

 

예를 들어, 15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4.5억원의 증여를 고민한다고 해봅시다. 증여를 미루다가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면 9,0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20년간 총 3회에 걸쳐 꾸준히 사전증여를 한다면 3,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6,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절세 Tip 2. 증여 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할 경우 2024년 증여분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1)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관련 증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안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날짜 기준이에요. 

 

- 출산(입양) 관련 증여

 

자녀 출산일(입양신고일)로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입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과 입양신고일이 기준이에요. 

 

2) 얼마나 공제되나요?

 

2024.01.01. 이후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에 한하여, 혼인과 출산하는 경우에 총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증여공제처럼 10년마다 새로이 생기는 공제가 아니고, 평생을 통틀어서 1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혼인 공제를 받았으나 약혼자 사망, 파혼 등으로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 혼인 전 증여받았는데, 2년 안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늦게라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 방식이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빚을 대신 탕감해 준 경우

 

-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경우

 

-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사고파는 경우 등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형태의 증여인 경우에는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절세 Tip 3. 자산 중 ‘아파트’ 비중이 크다면 증여 우선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금액뿐만 아니라, 이를 납부할 재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고 부동산만 있는 경우,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물납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시세가 비교적 명확하게 형성되며,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시점에는 현재보다 평가액이 높아져 예상보다 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상속세뿐 아니라 이후의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전 증여나 부담부 증여* 등 다양한 사전 절세 방안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

 

절세 Tip 4. 부모님 모실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 자녀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의 순자산가액(상속주택 가격 – 채무 담보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최대 6억원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주택의 시가가 10억원이고 대출액이 3억원이라면 순자산가액 7억원 중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생전에 미리 챙기지 않으면 공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개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④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할 것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생전에 미리 준비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 1회에 한정하여 한 번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생전에 시기를 선택하여 미리 세금 계산을 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앞둔 지금,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과 계산 구조를 잘 이해한 후 자녀에게 효율적인 재산 이전을 차근차근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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