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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기내반입 금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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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5. 13:57

이제 곧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해외여행의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타는 날! 기내반입 금지품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챙겨간 물품을 버리게 되거나 탑승수속이 늦어지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비행기 기내반입 가능 수하물과 금지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내용 수하물 허용 크기와 무게

휴가 시즌이나 명절 연휴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는 수하물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착륙 후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기내용 캐리어가 편리한데요, 하지만 허용 무게를 넘어설 경우 오히려 수하물 비용을 추가하는 낭패를 겪거나 탑승 전 소지품을 버려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저가항공의 경우 수화물 초과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염두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 높이 55cm X 너비 40cm X 폭 20cm이내로 3면의 합이 115cm 이내이면서 총 무게는 일반적으로 10kg 이하입니다.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캐리어 용량으로 말하자면 대략적으로 21인치 캐리어가 최대 용량이라고 보심 될 것 같아요. 

기내용 수하물의 개수는 보통 기내용 캐리어 1개 + 서류가방 혹은 핸드백 중 1개는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쇼핑백, 크로스백 등 작은 가방은 수하물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저가항공사의 경우 작은 가방도 수하물 개수에 넣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알쏭달쏭 헷갈리는 기내반입 혹은 위탁 수하물 규정 


1.물은 보안검색대 통과 후 구입

해외로 나가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100ml가 넘는 물병이나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 물을 가지고 타고 싶다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물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국제선에 한하는 것이고, 국내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액체류와 화장품은 규정에 맞게!

여성들에게는 화장품과 세면도구 등 액체로 된 품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기준에 적합하게 준비한다면 액체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치약, 화장품, 향수 등의 젤, 반고체형 물질을 포함한 액체류는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에 넣어가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용물의 총량이 100ml가 아니라 용기가 100ml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 만약 내용물이 300ml 용기에 100ml만 담겨있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퍼백은 승객 1인당 1개만 허용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3. 음식류와 이유식

이유식 등 유아용 유동식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음식물의 경우 마른반찬은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고추장, 김치 등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은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액체류를 포함한 음식물을 해외로 가져가야 한다면 기내가 아닌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됩니다.


4.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행 중 필요한 의약품과 특별 영양제,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 검색 요원에게 제시를 해야하는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 또는 상점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는 모두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5. 라이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기내에

위탁 수하물로 부치면 항공위험물로 분류되어 무조건 기내에 들고 타야 하는 품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160Wh이하) 입니다. 만약 위탁 수화물로 부친 캐리어 안에 이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시 짐을 싸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내 반입 품목으로 분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단, 라이터와 성냥의 경우 1인당 1개만 휴대가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 휴대와 위탁 모두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리튬 배터리의 경우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고 100Wh를 초과하는 고용량의 경우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6. 기내반입은 금지 No, 위탁 수화물 Yes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은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안전 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용품과 무술 호신용품, 공구류 역시 기내반입은 안되고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7. 기내 No, 위탁 수하물 No

페인트, 부탄가스, 총기, 폭죽 같은 인화성 물질과 위험물, 폭발물류는 기내반입과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고요. 염소, 표백제, 산화제 같은 방사선 전염성 독성물질도 엄격하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위탁 수하물 No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전자제품(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과 화폐, 보석 등 귀중품은 반드시 기내용 가방에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럽, 미주 등 장거리 비행 시 환승해야 할 경우 수하물이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장거리 환승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만에 하나 수하물 지연 혹은 분실을 대비해 여벌 옷 1~2벌과 세면용품은 기내 수하물로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9. 면세점에서 기내반입 금지 품목을 구입했다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테러에 위험이 없는 물품으로 판명이 난 제품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수, 화장품, 주류 등 액체류를 면세점에서 구입할 경우 비닐로 밀봉을 해주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개봉해서는 안되며, 100ml가 넘는 경우 돌아올 때 위탁 수화물로 부치면 됩니다.


10. 검색대에서 적발된 물건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된 물품은 공항에서 보관해주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출국장 안에 전용 접수대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스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 혹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유료 서비스이며, 한달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사회복지단체에 기증이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비행기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대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사 사이트 내 기내반입 금지물품 검색 서비스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 헷갈리는 기내 반입 금지품목과 위탁 수화물 금지품목을 알아봤는데요, 기내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기내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미리 숙지하시고 여행가방을 싸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기내 반입 금지품목은 최악의 경우 비행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심했다가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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